안녕하세요? 대한공인탐정협회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탐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률적으로 사실상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체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개선되어 온 각종 법률적 조치들이 '탐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덕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라든가,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 그 자체는 금지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 경찰청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수리(2019.6.17)’ 조치가 이뤄졌고, ‘신용정보법 제40조’의 개정(2020.8.5 시행)으로 ‘특정된 신용정보회사 등(제15조)’이 아닌 일반인은 누구나 ‘탐정’ 호칭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이제는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법조항은 대한민국 법전이나 법리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를 위해 노력해온 탐정 관련 모든 단체와 인원들, 관련 정치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여 쟁취한 커다란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공인탐정협회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모든 관련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이 사회에 탐정이라는 직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